실명전환 편법처리/금융기관 전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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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4 00:00
입력 1993-10-14 00:00
◎내주/은행·증권감독원 자료분석 착수/차명계좌 실태조사는 안해/관세청/수입품단가조작 외화유출 추적

은행·증권·단자·보험·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의 차명및 가명계좌 실명전환 업무에 대한 검사가 내주부터 전면 재개된다.

은행감독원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고 실명제에 따른 충격도 상당부분 진정됨에 따라 각 은행과 단자사 등에 대한 검사자료의 수집및 분석에 착수했고 다음주부터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조흥·한일·외환 등 3개 시중은행과 부산·경남·전북·제주 등 4개 지방은행에 대한 본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큰손들이 은행들에 금품공세를 펴는 등 불법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정보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실명확인 ▲고액인출자 국세청 통보의무 준수 ▲외부의 부당한 정보요구나 은행원의 누설을 포함한 비밀보장 조항의 준수여부 등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위장 실명전환 등에 대한 조사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긴급명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감독원도 럭키 등 대형증권사와 3개 투신사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재개하며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문제 점포들에 대한 수시검사를 크게 늘려 검사 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본점까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13일부터 우선 삼성·한국·국민 등 3개 생명보험회사와 신동아·럭키 등 2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3일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입 단가 조작을 통한 외화유출을 가리기 위해 수입신고 자료의 전면적인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기업들이 실명전환 의무 기간중에 수입 신고한 가격 자료를 수집하고 통관 전산 자료를 분석하는 등 가격차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

특히 같은 곳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도 실명제 후에 수입한 품목의 가격이 실명제 전에 수입한 가격보다 30% 이상 높은 품목을 골라 해외 공급자의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방침이다.특히 각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해 가격차이 등을 중점 심사하고 본청에서는 실명제 후의 통관 전산자료를 분석,수출입단가 조작을 통한 외화유출을 가려내기로 했다.<염주영·곽태헌기자>
1993-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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