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 위헌제청/“표현의 자유 침해할 소지”/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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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9 00:00
입력 1993-10-09 00:00
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8일 장산곶매 영화사 대표 강헌씨(31·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영화법 제12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2항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판사는 『영화를 상영하기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제12조 1항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금지규정에 위배되고 예술활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침해해 예술및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동안 전교조를 소재로 한 「닫힌 교문을 열고」를 공윤 심의없이 상영해 영화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뒤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었다.
1993-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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