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 위헌제청/“표현의 자유 침해할 소지”/서울형사지법
수정 1993-10-09 00:00
입력 1993-10-09 00:00
김판사는 『영화를 상영하기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제12조 1항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금지규정에 위배되고 예술활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침해해 예술및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동안 전교조를 소재로 한 「닫힌 교문을 열고」를 공윤 심의없이 상영해 영화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뒤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었다.
1993-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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