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로 전포철회장/집행유예 4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09/19931009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09 00:00 입력 1993-10-0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회장 황경로 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사범의 경우 극히 가벼운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에 4년과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0-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