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례입학 요건강화/부모가 함께 1년이상 해외거주해야
수정 1993-10-06 00:00
입력 1993-10-06 00:00
교육부는 94학년도부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부문 해외근무자 자녀의 대학특례입학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부모가 함께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이중국적자는 특례입학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각 대학이 이중국적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했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지침」을 마련,각 대학과 시·도교육청 및 재외공관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대학이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미자격자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난데다 이중국적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김용원기자>
1993-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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