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선물판매 입회조사/3백만원이상 구입 과세자료로/국세청
수정 1993-09-22 00:00
입력 1993-09-22 00:00
국세청은 21일 대형 백화점 특판부서의 선물상품 판매와 관련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세무서의 물가 단속반을 동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13개시 53개 백화점의 선물상품 판매실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특히 육류·주류·식품류·의류·구두·잡화 등 점검 대상 종목에서 3백만원 이상을 사는 사람들을 관리,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1993-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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