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사재기 집중단속/정부 가격안정대책/출하물량 매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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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2 00:00
입력 1993-09-22 00:00
정부는 조기·과일·마늘·양파등 주요 추석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보유물량이 적기에 출하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사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1일 하오 김정용제2차관보주재로 농산물유통국장,축산국장등 관계국장과 농·수·축협 및 유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추석성수품 가격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저장·판매하는 2백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출하물량을 점검하고 경찰청·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요 농수산물을 매점 매석하는 중간상인 및 유통업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정부비축농산물 가운데 참깨와 콩등 2개 품목의 방출가격을 현행보다 25% 내리고 콩·김·마늘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 1회 공매하던 것을 주 2회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최근 주요 추석성수품 가격동향을 보면 참조기가 한마리에 지난 5일 1만4천5백원에서 15일 1만5천원,20일 1만5천6백66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일부 상승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농수산물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거나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정상적인 수요이상 물품을 사들이기만 하고 방출하지 않아 과다보유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있다.<오승호기자>
1993-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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