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라(김호준 정치평론)
기자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15억2천여만원으로,장관 평균액 10억8천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는 이보다 더해 평균 22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양심에 따른 판결을 주업으로 살아온 고매한 법관들이 엉뚱하게도 수십억대의 재산가라면 사법부를 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으리라는 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들은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받고 있다.일부 법관은 다세대 주택을 지어 셋돈을 받아먹는다고 해서 집없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그런가하면 재야법조계에서 소위 「정치판사」로 지목해온 법관들은 「알부자」로 밝혀져 도덕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되었다.무언가 정리되지 않고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물론 당사자들도 할 말은 있을 게다.그 돈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축재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 땀흘려 번 돈이라든가,부유한 처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라고 말이다.또한 온나라가 도덕불감증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깨끗하지 못한 돈에 손을 대고 부동산 투기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당연시 했던 판국에 우리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건 가혹하다고 항변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법관들에게 다른 어느 공직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법관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그들은 어떠한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법과 양심이지 권력이나 부가 아니다.법관이 큰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부의 부정적 요소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법관상은 대체로 대쪽 같은 성품이라든가 청빈·용기·정의감등의 용어로 집약할수 있다.그러나 이번 재산공개로 드러난 법관상은 그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것이었다.상속이라는 불로소득과 변호사 시절의 축재 위에 앉아 있는 「비만형」이 연상되는가 하면 『아하,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알겠구나』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여름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던 소장판사들의 외침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귓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그들은 과거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선배법관들에게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면서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했을때 침묵했고 판결로 말해선 안되는걸 말했으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렸다』고 비판하고 나서 큰 공감을 샀다.어떻게 보면 과거 사법부가 무기력했던건 강권통치 아래서 어쩔수 없었던 일로 동정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 사연 가운데 일신의 영달과 부를 위해 권력앞에 침묵하고 권력과 영합한 것이 섞여 있었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부터 물의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의 경우 한결같이 수십억대의 재산을 자랑하거나 투기혐의가 분명히 엿보였다.그걸 우연의 일치로 돌려선 안된다.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웅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재산 등록을 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재산형성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로 하고 특별 사정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예상했던것 보다 훨씬 큰 제2의 재산공개 파동이 휘몰아칠 모양이다.행여 사법부의 수장이나 고위 법관들이 이 파동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이다.법관들은 설사 정부의 사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 윤리위원회의 실사과정에서 과거 변호사 시절에 청와대 모비서관처럼 엄청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사례나 부끄러운 투기사례가 확인돼 얼마든지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사법부의 존엄성과 전체 법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것이 좋다.막을수 있다면 미리 막아야 한다.
지난 봄 정치권에 몰아쳤던 재산공개 파동이 그나마 조기수습의 돌파구를 열수있었던건 관련자들의 공직사퇴다.물의 대상자들의 공직사퇴는 이번에도 재산공개파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은 사법부의 경우 「고위법관들의 자퇴」는 자기정화의 기폭제가 될수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할 것이다.<편집부국장>
1993-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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