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337종 포획금지/한·러 보호협정추진/정부,월내 교섭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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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5 00:00
입력 1993-09-05 00:00
정부는 원앙새,두루미등 철새보호를 위해 이달중에 한­러시아철새보호협정 초안을 러시아측에 제시하고 협정체결 교섭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우리측 협정안 초안에는 원앙새와 두루미,기러기등 양국지역을 오가는 철새 3백37종에 대해 포획·채취금지,수출입규제및 보전지구 지정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들이 제안돼 있다.

초안은 또 ▲백로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에 대한 특별보호 ▲철새에 해를 끼치는 식물및 철새의 천적인 동물의 수입규제 ▲철새보호에 관한 각종 자료및 정보교환,공동연구 수행 등도 제시했다.
1993-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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