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337종 포획금지/한·러 보호협정추진/정부,월내 교섭시작
수정 1993-09-05 00:00
입력 1993-09-05 00:00
정부는 지난달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우리측 협정안 초안에는 원앙새와 두루미,기러기등 양국지역을 오가는 철새 3백37종에 대해 포획·채취금지,수출입규제및 보전지구 지정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들이 제안돼 있다.
초안은 또 ▲백로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에 대한 특별보호 ▲철새에 해를 끼치는 식물및 철새의 천적인 동물의 수입규제 ▲철새보호에 관한 각종 자료및 정보교환,공동연구 수행 등도 제시했다.
1993-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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