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통보처리제」 소급적용/감사원/1일이후 처분요구 시행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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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감사원은 10일 당초 8월1일이후 감사실시분에 대해 적용키로 한 「징계 문책사항 통보처리제」를 이미 통보된 8월1일 이후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행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31일이전 감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결과처리중에 있는 반포·북인천세무서,성동구청,서초·청량리경찰서등 총11개 감사대상중 종전같으면 징계나 문책이 요구됐을 77건 1백34명 가운데 파면대상자 1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인사자료사항으로만 통보된다.

또 감사원의 징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징계의결을 마쳐야했던 소속기관장도 인사자료 통보를 받은후 1개월동안 해당자의 업무량,업무난이도,평소 근무자세등을 평가해 징계여부를 결정한후 그 조치결과를 15일이내 감사원에 회보만 하면된다.

감사원측은 그러나 이 제도의 성패가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판단,각 기관이 자체운영기준을 제출하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 제도의 운영결과를 심층분석,각급 기관의 사정의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고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성과가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 주상석기획실장은 『감사원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하고 국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토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3-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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