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 피고 5년 선고/진급수뢰 관련
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재판부는 이와함께 정피고인이 지난 14일 『5천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를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특가법2조1항이 법치주의 및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을 침해한다』며 담당재판부에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1993-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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