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일 전 문화차관/항소심서 집유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4/19930724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23일 예술의 전당 신축과정에서 공사진척도를 높게 산정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문화부차관 허만일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7-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