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건설부
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또 지가 산정작업을 전산화하고 시·군·구의 지가조사 담당직원을 세무직 공무원처럼 전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부 당국자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지난 89년 선정된 30만 표준지의 대표성 및 개별 토지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토지가격 비준표의 배율체계가 미흡해 조세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이를 전면 재검토해 내년 1월1일 공시지가 산정 때부터 활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표준지 규모의 적정성 및 대표성 확보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땅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보완하며 ▲지가 조사시 토지소유자 및 가구 구성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가구별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사례를 시정하기 위해 「공시지가의 적정 표준지규모 및 배분에 관한 연구」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오는 9월 이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표준지를 지역 균형에 맞게 재선정할 계획이다.
또 땅값의 변동이 없는데도 정부의 방침이나 기준이 바뀌어 개별 공시지가가 높게 나왔을 때는 변경된 지침과 기준에 의해 전년도의 지가도 소급해 경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만들어 연도별 불균형과 이에 따른 세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대만에서 사용하는 토지가격 신고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땅값을 신고받아 공시지가와 비교해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993-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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