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 엄격 규제/사전심사 등 허가기준 대폭 강화
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개선안의 내용은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대학박물관·학술단체등에 대한 문화재 발굴허가를 되도록 억제하는 한편 국토개발에 따라 부득이 문화재보존을 해야 할 경우에만 긴급 구제발굴을 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 발굴을 허가할 경우에도 예비 심사를 철저하게 해 문화재파괴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5명정도로「매장문화재 발굴 심의위원회」를 구성,발굴허가 사항의 사전심의및 자문등 각종 발굴 관련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1993-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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