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기준(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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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2 00:00
입력 1993-07-02 00:00
5급이하 공무원과 연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권자가 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과 경력·교육훈련성적및 가점을 합산한 종합성적에 따라 승진예정직급별 서열순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능력·실적·경력등을 고려해 승진이 이뤄지며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하지 않는다.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개월전을 기준해 매년 6개월마다 두차례 업무실적을 평가해 산정하는 것으로 현행 실적위주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사기준이 된다.
평정절차는 대상공무원 스스로가 6개월동안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기록한 자기평정서를 제출하면 상급감독자인 평정자와 평정자의 직속상급자인 확인자가 근무실적·능력·태도등을 절대평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를 종합해 평정대상자의근무성적을 수(20%)·우(40%)·양(30%)·가(10%)로 분류해 그 성적을 승진명부에 반영하게 된다.
경력평정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일정기간의 경력(5급의 경우 12년,6급이하 연구·지도사및 기능직의 경우 10년)에 대해 현직급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갑·을·병·정경력으로 분류,각각 월단위의 점수를 곱해 산출한다.경력평정 역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개월전을 기준으로 매년 두차례씩 이뤄진다.
교육훈련성적평정은 해당공무원이 가장 최근에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이상 받은 직급별 기본교육이나 직무전문교육의 성적을 말한다.
공무원이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있는 기관(교육원및 민원실 포함)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훈장·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해 승진명부에 반영한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승진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가점의 영향력이 커져 승진대상자들이 가점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가점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91년 6월부터 가점의 비중을 2분의 1로 줄인바 있으며 5년뒤부터는 도서벽지근무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신강순 총무처 인사기획과장>
1993-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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