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련 6∼7개 법률 통폐합/규제위주 철폐… 경쟁력 제고
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구조를 개편하고 농지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기위해 추진중인 농지기본법의 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17일 하오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농지기본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
농지기본법제정 추진위원회는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언론계·관계·관련단체·농어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농지기본법 제정의 자문역을 맡는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7월까지 이 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농림수산부는 이번 법제정 작업에서 현재 소농을 보호하고 규제위주로 돼있는 6∼7개의 각종 농지관련 법률을 통폐합,농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및 전용등을 담은 농지기본법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관련,서한초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농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기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농지관련법등을 정비,농지소유 대상과 이용등을 규정하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서국장은 또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소유상한선과 관련,『현재 10㏊로 돼있는 상한선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임시국회때 개정돼 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은 농지소유 상한선을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매매증명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8년부터 7차례에 걸쳐 농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었으나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그때마다 실패하고 말았다.
1993-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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