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중 2개조항/법원,위헌신청 수용
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의 규제는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규제범위는 최소한도의 합리적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대선법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한 처벌규정이어서 선거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국민을 규제대상으로만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헌요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993-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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