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한 원재료 파손/부가세를 내야 되나(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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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제조업체를 운영하던중 임가공 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재료를 반출했으나 임가공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반출한 재료가 파손 또는 훼손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재료가 파손 또는 훼손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손해배상금 가운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유형은 ▲소유재화의 파손 또는 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도급공사및 납품계약서상 약속 기한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 배상금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공급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해 받는 변상금 등이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3-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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