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한 원재료 파손/부가세를 내야 되나(경제살롱)
수정 1993-06-03 00:00
입력 1993-06-03 00:00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재료가 파손 또는 훼손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손해배상금 가운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유형은 ▲소유재화의 파손 또는 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도급공사및 납품계약서상 약속 기한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 배상금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공급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해 받는 변상금 등이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3-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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