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하수개발땐 부담금/정부 내년 시행 방침
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지하수법」 제정안을 마련,앞으로 상공자원부,보사부,환경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3-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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