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시민공원에 사설테니스장/허가배경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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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5 00:00
입력 1993-05-05 00:00
서울시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에 사설테니스장의 설치를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국가대표 테니스코치이자 노태우 전대통령의 코치를 맡기도 했던 최부길씨(51)는 지난 90년 7월 양재동 236 양재 시민의 숲 9천55㎡를 테니스장으로 쓸 수 있도록 시로부터 공원시설 변경허가를 받아냈다.

도시공원법에는 시민공원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미 조성사업을 마친 공원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를 해준 것은 6공때 이 한건 뿐이다.
1993-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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