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정치활동·3자개입/허용법안 9월국회 제출/이 노동장관 밝혀
수정 1993-05-05 00:00
입력 1993-05-05 00:00
이인제노동부장관은 4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정책토론회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 노동법에는 금지돼 있으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할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고해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하루아침에 급속히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은 노동법이외에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조항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제3자의 노조 개입금지조항에 대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삭제될 것 같다』고 말해 노동부가 이 조항을 폐지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동부는 현재 노·사·공익 분야의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노사협의회법 등 노동관련법개정안 시안을 오는 6월까지 제출받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993-05-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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