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수업체 시설자금 융자/공사진척 확인없이 허용/한은
수정 1993-05-04 00:00
입력 1993-05-04 00:00
한국은행은 3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시설계약서 등 관계 증빙서류의 확인만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추후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을 개정하고 이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시설자금은 기업의 자금유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거래은행이 융자 전에 반드시 기성고를 확인하도록 해왔다.이에 따라 석유화학 등 대형 플랜트 사업의 경우 기성고 조사에 한두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을 우선 제2금융권에서 비싸게 조달해 쓰고 나종에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상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은은 그러나 이같은 기성고 추후 확인은 투자계획 수행능력이나 신용도가 우수하고 시설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소지가 없는 기업으로 국한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성고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집행하도록 못박았다.
1993-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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