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 체결 단체협약/조합원동의없어도 유효”/대법원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29 00:00
입력 1993-04-29 00:00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8일 쌍용중공업 노동조합이 낸 단체협약변경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창원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상 노조대표자에게 있는 교섭할 권한이란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교섭대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따라 단체협약안을 마련한뒤 체결이전에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법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단체협약의 변경을 지시한 피고의 명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중공업 노조는 90년 11월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노조대표에게 교섭권만을 주어왔으나 창원시장이 같은 해 12월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변경할 것에 지시한데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1993-04-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