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땅 취득시점부터 물린다/건설부 개정안
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현재 택지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시작에서 완료시점까지의 땅값 상승분에만 물리던 개발부담금부과시의 기산일이 앞으로는 땅취득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건설부는 26일 신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우려되는 부동산투기에 미리 쐐기를 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용도변경후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땅은 법개정일부터,▲용도변경이 이뤄진후 매입한 토지에는 취득일부터 각각 기산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도시지역은 5백평이상 그외의 지역은 1천평 이상으로 국한돼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도 서울등 6대도시는 2백평,기타 도시는 3백평,비도시지역은 5백평이상으로 확대했다.
이경우 해마다 약 1백10만평의 토지개발이 부과대상에 추가돼 연간 3백억∼4백억원 가량의 개발부담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땅값 산정기준도 지금은 사업착수시점에서는 공시지가,완료시점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두 공시지가로 통일된다.또 사업주체인 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는 법인의 대표나 출자자가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목변경시에도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난 90년 3월부터 시행돼온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완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지점의 지가와 개발비용및 정상 지가상승분을 뺀 금액(개발이익)의 50%를 물리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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