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규등록/발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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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시·군·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신고를 한 법인처럼 사업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국세청은 12일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동안에는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의 기본사항과 사업장 주요시설 설치 등 정상개업 가능여부를 현지확인한 뒤 등록증을 교부했으나 지난 7일부터 이같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설법인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하고 이들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등록증 교부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3-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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