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합법화 요구 유보/“일괄복직전제 정부방침에 유연대응”
수정 1993-04-07 00:00
입력 1993-04-07 00:00
최근 정부 민자당이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종래의 「전교조 합법화」요구를 유보함으로써 전교조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전교조의 고위 관계자는 6일 『해직교사에 대한 일괄적인 원상복직이 이뤄진다면 교원노조로서의 전교조의 합법화 요구를 유보할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전교조는 어떤 형태이든 교육부의 해직교사 복직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래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동시에 요구해온 전교조의 이같은 전향적인 입장정리는 오는 8일 하오5시에 예정돼있는 전교조와 오병문 교육부장관의 공식 대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전교조 문제 해결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입장전환으로 전교조 해체→해직교사 선별구제수순을 고수해온 교육부가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해직교사의 개별적 전교조탈퇴→개별적 선별구제의 방안을 가능케 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합법화를 인정하지 않는한 해직교사의 선별복직등 어떤 형태의 복직에도 응하지 않는등 전교조 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었다.
전교조를 버텨온 두개의 축가운데 하나인 합법화를 양보함으로써 전교조 해체라는 교육부의 요구의 명분을 무력화시켜 전교조의 뼈대를 고수하면서 「해직교사의 복직」이라는 실리를 취하는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또 전교조문제 해결의 부담을 안고 있는 교육부에도 1천4백65명의 해직교사가운데 상당수를 어떤 형태이든 복직시킬 경우 복직교사가 교단현장에 적응해버린다면 전교조는 지도부만 있고 회원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돼 사실상 전교조 해체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구도를 그려볼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효과도 배제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중의 보상금을 요구하는등 특채형식이외의 복직방안을 고집한다거나 전교조 해직교사 전원 일괄복직을 고집한다면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의외의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정인학기자>
1993-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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