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사업따른 주민이주때/군서 택지조성 등 직접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이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군이 직접 택지조성등 주민이주대책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군의 사업에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이주관련 시행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마련 절차가 훨씬 쉬어진다.
1993-04-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