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가격보장제 도입 추진/농수산부 장기대책
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농림수산부는 11일 산지소값과 도매가격의 하락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하는등 소값 안정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시·도축산국장및 축협관계관 연석회의를 열고 소값 안정을 위해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 출하를 조정하는 단기대책을 쓰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슈퍼체인협회등 대형유통업체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산지소값및 도매가격에 따라 쇠고기값도 내리도록 지도하는 한편 식육판매업소에 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우전문점을 늘리기 위한 당초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2백50억원이던 한우전문점 지원자금도 3백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수입쇠고기 전문점지정은 점차적으로 취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협의 서울공판장을 한우도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하를 조정,도축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젖소거래를 줄이고 한우도매를 늘릴 계획이다.
소의 무더기 출하를줄이기 위해 축협조합에 한우유통활성화자금 50억원을 지원,중소(3백50㎏ 안팎)의 출하물량을 흡수하게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장기대책으로 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미국·호주·유럽공동체(EC)등 쇠고기수출국의 4배정도에 이르는 국내 소값을 연차적으로 인하,국제경쟁력이 있는 가격수준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큰 소값은 가격안정대 범위안에서 안정시키고 송아지값의 경우 생산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가격제도에서 지역조합과 양축농가들이 한우의 생산비절감,품질고급화,시장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가공·유통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이달에도 소값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3-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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