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기금/금리 2∼5%P 인하/출하촉진자금 등 대상
수정 1993-03-03 00:00
입력 1993-03-03 00:00
농림수산부는 2일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의 대출금리를 이날부터 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농·수협,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판장 출하촉진사업 대출금리는 연 10%에서 5%로 낮아졌고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수매지원사업 대출금리는 8%에서 5%로,비축수매지원자금과 지정도매인 출하촉진사업의 대출금리는 10%에서 8%로 각각 인하됐다.
농림수산부는 1·26공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농림수산 정책자금으로서의 의의를 높이고 농어촌발전기금·축산진흥기금등 농업분야의 다른 기금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안기금의 금리도 이같이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안기금 대출금리 인하조치로 농협은 한해 10억원,수협은 27억원,수출업체는 13억원등 모두 91억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993-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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