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품목 수출검사 면제/공진청,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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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수출검사법에 의해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검사품목이 현재의 1백59개에서 1백20개로 줄어든다.

공업진흥청은 25일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개선조치의 일환으로 품질이 안정된 39개 품목에 대한 수출검사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섬유류제품의 경우 타월과 유아용의류등 23개 품목,화학제품의 경우 보온용기등 4개 품목,전기전자제품은 카세트형 녹음기등 6개 품목이며 이밖에 가방과 라이터 등 6개품목도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993-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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