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환경시설 의무화 폐지/녹지비율은 시장·군수가 자율 결정
수정 1993-02-25 00:00
입력 1993-02-25 00:00
공장에 녹지면적과 환경시설 면적을 일정비율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상공부는 24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까지는 공장의 규모에 따라 공장용지면적의 5∼15%이상을 녹지면적으로,25%이상(녹지면적포함)은 분수 연못등 환경시설면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녹지면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에 관한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시설면적의 확보의무는 폐지했다.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률을 시장·군수가 현행(5∼15%)보다 완화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또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도 고쳐 개별입지 지정승인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공장의 증설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은 현재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별입지 지정승인 신청」을 기존공장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증설할 때 종전에는 증설하려고 하는 면적과 가동중인 공장현황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만을 제출토록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1993-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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