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교 수료증 98명에 부정발급/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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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4 00:00
입력 1993-02-24 00:00
◎억대챙긴 전·현직교장 등 4명 영장/중학졸업장도 1백만∼1백50만원 받고 위조/“1년 수수료하면 이·미용면허증 교부” 법규악용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3일 이미용사자격증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학교졸업장을 대량으로 위조,고등기술학교 수료증을 발급해준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인천시 인천고등기술학교 교장 유기옥씨(46·여·인천시 중구 내동6의2)와 전교장 문명진씨(44·인천 남동구 의원),이 학교 이용과장 김장영씨(53·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264),문씨의 동생인 서무과장 인진씨(38·남동구 간석2동)등 4명을 공문서 위조및 동행사·배임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7년부터 보사부 지정 고등기술학교를 수료(교육기간 1년)하면 이·미용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유령중학교졸업장과 수료증을 만들어주고 이용과 학생 98명에게 한사람에 1백만∼1백50만원씩의 금품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한 혐의다.현행 관계법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수료증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면 이미용사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 배기철씨(38)는 지난 91년 1월 이 학교 이용과장 김씨에게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0장을 주고 위조된 주내중학교(제2350호)졸업장으로 면허증을 교부받고 현재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91년 4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감사때 재학생들의 학력조회를 하도록 2차례의 독촉을 받고도 전국에 있는 중학교(일부 유령학교 포함)장의 직인을 위조,학력조회서 4백장을 만들어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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