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설공사 입찰/토목·건축 분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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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11 00:00
입력 1993-02-11 00:00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정부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군을 현행 8개군에서 1∼9군으로 세분하고 공사를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해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제한군 조정으로 도급한도액 7백억원이상인 1군업체는 현행 78개사에서 서울의 신일종합조경이 포함돼 79개사로 늘고,2백50억∼6백99억원인 2군은 87개사에서 86개사로 줄었다.

또 도급한도액 1백53억∼2백49억원인 3군은 1백7개사에서 1백11개사로,1백12억∼1백52억원인 4군은 1백5개사에서 1백12개사로,82억∼1백11억원인 5군은 1백11개사에서 1백12개사로,60억∼81억원인 6군은 1백11개사에서 1백14개사로,43억∼59억원인 7군은 1백11개사에서 1백9개사로,26억∼43억원인 8군은 1백9개사에서 1백18개사로,20억∼25억원인 9군은 1백15개사로 각각 조정됐다.
1993-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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