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형시효 잘못계산/8개월 억울한 옥살이/대법,원고승소판결
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김씨는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87년 5월7일 법정에 출석치 않은 상태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채 피해다녀 형집행을 받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법원 선고의 집행시효기간인 5년(징역3년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을 넘긴 지난해 5월21일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1993-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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