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윤화입원기간 조작/거액사취 사기단 3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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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2 00:00
입력 1993-02-02 00:00
◎택시기사 등 5명 구속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1일 교통사고입원기간을 허위로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자동차 보험사기단 37명을 무더기로 적발,이중 인천 서구 가좌동 (주)대명운수 택시운전사 박종일(40·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공아파트 205동 308호)박진화씨(32·인천 서구 가정동 현광아파트 가동 302호)등 5명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의원 사무장 이홍렬씨(42)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거나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등은 상해보험의 일종인 장기운전자복지보험을 신동아화재등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뒤 지난해 2월과 5월 교통사고를 당해 각각 전치5주의 상해를 입고 남동의원에 9일간 입원을 하고도 병원 사무장 이씨와 짜고 각각 35일씩 입원한 것처럼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2백30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또한 다른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사문서위조를 통해 범행을 도운혐의다.
1993-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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