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예시제 도입/사전심사제 폐지/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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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31 00:00
입력 1993-01-31 00:00
◎SW개발 등 첨단업종 조세감면/상공부/3백만불미만 제조업은 신고로 가능/「특허청 비밀보호센터」도 설치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3∼4월쯤 소프트웨어 개발업등 10여개 첨단기술관련 서비스업종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개방스케줄을 제시하는 개방예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최근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와 관련,특허청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설치해 영업비밀의 피해구제등을 지원하고 기술도입과 관련된 불공정 설약유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30일 한미우호협회 초청간담회에서 「한미간 투자협력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미국이 가장 큰 관심사로 제기했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상의 벌칙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호도 지난해 말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화된 관련 규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장관은 또 오는 3월1일부터 외국인투자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통폐합,가능한 일정기준을 마련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외국투자가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개방일정을 제시하는 개방예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3월부터 3백만달러 미만의 제조업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산공단의 일부를 고도기술 투자사업자에게 제공해주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제도도 폐지하는 한편 통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1993-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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