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34곳·연립 88개단지/기준시가 추가고시
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1월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1천7백34개 단지와 연립주택 88개 단지를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지정지역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기준시가를 고시,오는 2월1일 이후의 양도 또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새로 생긴 6개 골프장 등 전국 56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춰 조정했다.
기존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추세에 따라 기준시가를 지난해에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2천7백24개 단지의 1만6천1백9동으로,고급빌라는 2백87개 단지 5백31동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준시가는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실거래 가액이 이 보다 낮으면 실거래 가격에 따라 양도세를 과세한다.또 지정지역이 아닌 곳의 부동산은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된다.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아파트는 시가의 70%,중형주택(86∼1백65㎡)은 75%,고급주택(1백65㎡ 초과)은 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새로 추가된 곳 가운데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가락동 예일아파트 90평형으로 기준시가가 5억6천만원(평당 6백22만2천원)이고 대형연립주택은 한남동 776의2 빌라가 10억2천4백만원(평당 1천1백37만7천원)이다.또 지금까지 지정지역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압구정동 한양 2차 98평형(9억3천8백만원)이며 고급빌라는 방배동 방배빌라 75평형(11억2천만원)이다.
골프장 회원권은 가장 비싼 서울 골프장이 지난해 1억4천5백만원에서 1억3천5백만원으로 내리는 등 35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인하 조정됐다.
1993-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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