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여인살해범 영장
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조씨는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상오 0시 20분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원남동 189의1 상아요정으로 찾아가 잠을 잔 뒤 이날 아침 6시께 일어나 주방에 딸린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 김옥자씨 (42·중국 흑룡강성 거주)에게 안부 인사를 하려다 김씨가 『왜 잠을 자는데 문을 여느냐』며 화를 내자 이에 격분,주방에 있던 길이 30㎝가량의 흉기로 김씨의 목과 가슴 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1993-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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