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정의무고용 완화/영양사 등 폐지… 공동관리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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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정부는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등의 법정의무고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의무고용의 공동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무고용의 필요성이 줄어든 조리사 영양사등의 경우 고용대상업체를 줄이거나 의무고용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6일 상공부에 따르면 법정의무고용 인원을 고용하고도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법정의무고용을 했을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점검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부는 또 현재 종업원 2백명이하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협회에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가 산업안전에 대해 공동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대폭 확대,종업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협회의 공동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공동관리 방식을 안전관리이외의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안전관리협회 회비는 물론,재해예방 진단비 및 설비투자비용 등을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1993-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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