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내서 폭파위협 소란/50대 정신병력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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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광주=남기창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목포발 서울행 대한항공 KE388편 F100 여객기(기장 박진원·46)에 탑승,승무원을 붙잡고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박길만씨(59·노동·서울시 동대문구 제기1동 341)를 항공기운항 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씨는 지난23일 하오6시30분발 대한항공기에 탑승한뒤 이륙5분만에 좌석에서 일어나 여승무원 홍윤경씨(23)의 손목을 비틀어 잡고 『내가방안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며 『항공기를 군산비행장에 착륙시키라』고 위협하는등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다 승무원에게 붙잡혔었다.

경찰은 박씨가 자동차정비기술자로 일하다 지난 81년부터 8년동안 서울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때부터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생활해온 것을 밝혀내고 정신이상에 따른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승객 1백4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이 항공기는 소동이 벌어지자 광주공항에 불시착한뒤 이날 하오 10시5분쯤 다시 이륙,10시40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1993-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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