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 불시단속/환경처/「상습위반」 야간·우중 특별관리
수정 1993-01-17 00:00
입력 1993-01-17 00:00
올해부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과거 위반을 많이 한 업체일수록 강화되는등 차별화된다.
환경처는 16일 오염물질배출규정을 잘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공해배출 업소들의 과거 위반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고질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불시단속을 실시하는것 등을 골자로한 단속개선지침을 마련,각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는 이지침에서 모든 배출업소를 과거 2년간 위반정도에 따라 ▲무위반업소(청색) ▲1회위반업소(녹색) ▲2회위반 또는 고의적 1회위반업소(황색) ▲3회이상위반업소(적색)등 4등급으로 분류,연간 정기단속횟수를 청색과 녹색은 2회,황색은 3회,적색은 4회씩 각각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녹색과 적색업소는 이외에도 야간 공휴일 강우시등 취약시간대에 1∼2회 불시단속도 실시하는 한편 특히 적색중 무허가배출 업소는 특별관리해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매월1회씩 특별단속을 병행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팔당 대청호 등 특별수질 보전지역과 물금 매리등 청정지역 및 오염우심 지역의 배출업소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중앙특별기동 단속반을 수시로 투입,기술지원을 병행하는 점검단속을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공장이전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배출시설설치를 허가해준 1천40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전시한 6개월전인 오는 11월부터 월1회 이상 단속과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1993-01-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