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수정 1993-01-13 00:00
입력 1993-01-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모두 초범인데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피고인등은 89년 2월 1백19만원짜리 여성외투의 정가를 바겐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허위표시한뒤 50%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1백19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한 백화점이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199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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