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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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3 00:00
입력 1993-01-13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2일 백화점 사기세일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현대백화점 의류부장 홍사영피고인(46)등 전서울시내유명백화점간부 6명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모두 초범인데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피고인등은 89년 2월 1백19만원짜리 여성외투의 정가를 바겐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허위표시한뒤 50%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1백19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한 백화점이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199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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