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 회장 등 4명/증여세 96억 취소소
수정 1993-01-12 00:00
입력 1993-01-12 00:00
정세영회장등은 소장에서『86·88년등에 현대중공업·현대산업개발등 비상장계열사들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은 비상장기업의 주가평가기준을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5조5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넘겨받은 것임에도 국세청이 근거없이 주가를 높게 평가,70여억원의 초과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3-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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