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 헌소/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수정 1992-12-27 00:00
입력 1992-12-27 00:00
이에따라 그동안 사실상 중단돼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사건의 심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말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려놓고도 이에 반대하는 변정수재판관의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밝히지 못하도록 의결,이같은 의결에 반발한 변재판관이 결정문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 왔었다.
1992-1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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