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운동원 잇단 영장기각/검경/장물취득·금품제공 2명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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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5 00:00
입력 1992-12-05 00:00
◎「현행범외 구속 불가」 대선법개정 시급

선거운동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구속사안인 형사피의자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용철검사는 4일 훔친 운보 김기창화백의 산수화를 사들인 혐의로(장물취득)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용산구의회의원 김문자씨(51·여·화랑경영)에 대해 『김씨가 민주당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에앞서 경남 창원경찰서는 지난 3일 국민당간부로부터 유세장청중동원지시와 함께 금품을 받아 주민에게 뿌린 조순복씨(28)에 대해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구속집행직전 국민당지구당측에서 조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영장을 기각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41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는 선거운동원의 경우 절도·강도등 주요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각 정당에 등록 가능한 5만8천명의 선거운동원은 인원 시기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운동원이더라도 탈법혐의가 발견됐을때에는 철저히 조사해 선거직후 모두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선거기간중에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 관련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992-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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