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 계약금환불 가능한지(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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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0 00:00
입력 1992-11-20 00:00
◎출발 8일전 해약땐 수수료 10% 공제

◇지난달 중순쯤 3박4일동안의 태국관광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 해당여행사와 5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만5천원을 여행사 직원에게 지불했다.그후 직장에 급한일이 생긴관계로 휴가를 떠날수 없게돼 출발일 9일전에 여행사에 계약취소를 요구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최윤주·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 또는 여행사에 여행계약 취소시 기간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여행자가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여행사에 취소통보를 하면 경비의 10%,1일전까지는 경비의 20%,여행을 떠나는 당일에 취소를 하면 총경비의 50%를 여행사에 지불해야한다.취소 신청이 늦어질수록 여행사에 내야되는 수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에 소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여행출발일 9일전에 취소를 요구한 이번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경비의 10%를 취소료로 지불해야한다.따라서 먼저 지불한 계약금 5만5천원은 여행경비의 10%에 해당되므로 환불받을수 없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2-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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