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비난은 월권/헌재 사무처장 면직”/변정수 재판관 건의
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헌법기관에서 재판관이 차관급인 사무처장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변재판관은 건의서를 통해 『재판업무의 보조기구인 사무처의 책임자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보도진 앞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단체장 선거연기 관련 헌법소원 사건 처리문제에 대해 특정 재판관의 의견을 비판했다』면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월권및 재판권 침해행위로 파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1992-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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