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비난은 월권/헌재 사무처장 면직”/변정수 재판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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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헌법재판소의 변정수재판관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김용균사무처장을 면직시킬 것을 주장하는 면직건의서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했다.

헌법기관에서 재판관이 차관급인 사무처장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을 공개적으로 요청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변재판관은 건의서를 통해 『재판업무의 보조기구인 사무처의 책임자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보도진 앞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단체장 선거연기 관련 헌법소원 사건 처리문제에 대해 특정 재판관의 의견을 비판했다』면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월권및 재판권 침해행위로 파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1992-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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