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해결목적 근로자 해고/사전협의 없어도 정당”/대법
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1일 회사측의 감원계획에 따라 해고된 삼익주택 근로자 이영복씨(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101동 909호)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2-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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