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해결목적 근로자 해고/사전협의 없어도 정당”/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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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회사의 경영악화로 감원을 할 경우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1일 회사측의 감원계획에 따라 해고된 삼익주택 근로자 이영복씨(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101동 909호)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2-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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