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송재화 피고/징역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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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임준호판사는 10일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의 상습사기사건 항소심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재화피고인(46·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송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2-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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