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관장 항로관제업무 94년부터 교통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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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1 00:00
입력 1992-11-11 00:00
대한민국 관할권(통칭 「대구비행정보구역」)내에서 운항되는 모든 민간·군용항공기에 대한 중앙항로관제업무가 94년1월1일부터 국방부에서 교통부로 넘겨진다.

중앙항로관제국(ARTCC)은 최초 미공군이 운영하다 58년에 한국공군이 인수,지금까지 운영해온 대한민국 관할권내 범위안의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공중항로교통관제및 비행제공업무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기관으로 지난 77년 국방­교통부간 이관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국방부와 교통부는 10일 업무이관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본격적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77년에 이관을 합의한 바 있으나 그간 교통부 정원과 예산확보 곤란 등으로 이관시기를 여러차례 연기해오다 이번에야 성사됐다』고 설명한뒤 『ARTCC의 이관으로 현재 세계민항기구(ICAO)가맹국 대부분이 민간운영하는 업무를 한국은 군에서 관장한다는 국제적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한국의 항공 관련 국제발언권 강화는 물론 동북아 항공수송 요충지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작업이 추진되는 동안 국방부는 교통부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은 물론 운영장비 전체의 무상관리전환및 대지·건물등을 무상대여한다.
1992-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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