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건영 탈법 묵인/문정동 땅/매각조건 위반… 환매하려다 취소
수정 1992-10-24 00:00
입력 1992-10-24 00:00
23일 토개공 등에 따르면 91년2월 수서사건 이후 감사원이 조합주택과 관련돼 일제 감사를 벌이는 동안 문제의 건영땅을 지적하자 같은해 3월 토개공은 감사원에 『건영이 매각조건을 위반했으므로 환매조치하겠다』는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매허용요건에 미달돼 토개공이 제외시킨 신한은행 제5차 주택조합을 건영측이 사전승인없이 임의가입시켰으며 토개공의 세칙상 토지매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돼야 하는데도 건영은 계열사인 건영종합건설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토개공은 이 보고서를 보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건영의 조합주택사업을 묵인,이 과정에서 감사원 등 고위층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9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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